제주해경, 한국인 알선자도 함께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무사증으로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무단 이탈자 마 모씨(41)와 한국인 알선자 윤 모씨(59.여수)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마 씨는 알선자 윤 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도외로 무단 이탈하려다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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