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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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잔혹한 살해…용서도 못받았다"
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정확한 진술 등에 비춰 술에 취해 흉기룰 휘둘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까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5월 26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김 모씨(48)과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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