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강도강간 5년…조카 성폭행 4년 선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잇단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 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마스크를 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또,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한 최 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친조카를 3차례나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7월 23일 오전 4시30분께 서귀포시 A씨(31.여)의 집과 6월 14일 오전 2시께 B씨(33.여)의 집에 침입, 잠자는 이들을 깨워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 피고인은 지난 해 8월 중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 A양(12)을 3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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