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 확보를 위해 보통 교부세 법정률을 3%로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기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당시 제주도의 보통교부세는 법정률 3%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하면 교부세 법정률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는 이 같은 교부세 법정률 3% 명기는 최소한의 교부세 확보 장치로서 제주도가 받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착각하기에 충분했다.
최소 3%확보는 기정사실이고 여기에 타시도보다 높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각 시도 교부세율을 보면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고 기초자치단체가 유지되던 때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교부세 법정률 3%는 사실상 무의미한 숫자놀음에 불과했다.
도의회 국회방문단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 필요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 같은 도의회의 재정보전 관련 국회 방문은 제주도의 지역현안 국고 예산 절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의 대중앙 예산 절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도의회가 제주도 재정확충을 위해 대 국회 활동을 벌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이 제주도의 대중앙 예산 절충 능력 부족이나 소극적 자세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외활동에 공조가 절실한 도와 도의회간의 공조 체제가 어긋났거나 붕괴되었음을 내외에 알린 꼴이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