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주~김포 '가족운임제' 도입
진에어가 14일부터 국내 항공업계에서 처음으로 가족 운임제를 도입한다. 가족 운임은 직계가족 3인 이상이 진에어의 같은 편을 이용할 때 일반 운임(할인 운임 제외)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6만1600원(김포~제주간)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가족 운임은 주중·주말, 선호·비선호 항공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운임 적용을 원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하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탑승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무임 탑승이므로 최소 3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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