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산포외항 접안시설 사용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기존 및 신규 도항선사간 갈등의 골이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도주민 대부분이 기존과 신규업체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다 후발업체가 신규 도항선 면허를 받더라도 기존업체와의 배선관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산적, 갈등의 골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성산과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은 기존 (주)우도해운(대표 임봉순)과 신규 업체인 (주)우림해운(대표 고성환) 등 2곳이다.
우도해운은 우일호(57t), 덕일훼리호(87t), 우일카훼리호(120t), 우일훼리호(153t) 등 4척을 소유, 이 가운데 3척의 접안시설을 성산포외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도해운은 성산포 내항을 접안시설로 사용했으나 내항을 사용하는 어선어업인들이 접안시설부족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자 지난 7월 1일부터 성산포 외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성산포 외항 도항선 접안시설 규모는 720㎡(길이 48m, 폭 15m)로 이 가운데 접안가능구간은 간조시 25m, 만조시 13m 등 총 38m다.
남군 관계자는 “동시 서너척 접안이 가능하지만 안전문제로 인해 간만조시 모두 1척만 접안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다”면서 “우도해운에게만 특별히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성산포외항을 접안시설로 해 운항하고 있는 도항선은 기존 면허권을 갖고 있는 우도해운 소유 3척만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제주군 박태희 해양수산과장은 “우도와 우림이 서로 합의를 거쳐 성산포 외항 접안시설 이용허가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접안시설 이용 문제를 놓고 서로 감정싸움을 벌일게 아니라 경영상의 공동운영체제로 전환하는 2사1체제로 가는 것이 배선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성산포외항 접안시설 사용허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림해운측은 성산포외항 접안시설 사용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제주해경에서 도항면허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림해운 고성환 대표는 “우도해운측에서 접안시설이용허가문제와 관련,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도해운도 남군에서 접안시설이용허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도해운과 같이 똑 같은 서류를 구비, 이를 제주해경에 제출,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 해양수산과 교통계 관계자는 “현재 접안시설이용문제를 놓고 도항선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우림측에서 지난 5일 모든 서류를 제출한 만큼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유도선법상 요건만 갖춰지면 면허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림해운은 지난 4월 320t급의 차도선 2척을 진수했으나 성산포외항 접안시설을 사용치 못해 이 가운데 1척을 화물선으로 변경, 우도에 들어가는 공사관계 자재 등이 있을 때 이를 실어 나르고 있다.
한편 우도해운은 우도주민 76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림해운은 103가구가 도항선 주주로 참여하는 등 자사 도항선 이익과 관련해 이해차이의 폭을 줄이지 못하는 등 갈등의 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