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발권일' 기준…10월 예매 승객 '불만'
11월부터 대폭 인하…국제선 최고 23만원 날려
회사원 박모씨(여.29.제주시)는 지난 주말 친목회원들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다녀왔지만 웬지 손해보는 느낌에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11월부터 대폭 인하…국제선 최고 23만원 날려
지난 달 미리 항공권을 구입한 박씨 일행은 11월부터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항공사에 내린 만큼의 요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에선 할증료 적용 기준이 '발권일'이어서 환불해 줄 수 없다며 '할증료가 올랐다면, 오른 만큼 더 내겠느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
박씨는 "항공사마다 출발일보다 미리 항공권을 구입해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오히려 예매 고객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항공사 편의대로 할증료 적용 기준을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로 정하고 있다"며 불쾌해 했다.
이 처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내리면서 적용 기준을 항공사 입맛에 맞게 '발권일'로 정해 예매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달부터 적용된 유류할증료가 국제선은 25단계에서 16단계로, 국내선은 14단계에서 10단계로 대폭 낮아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의 경우 왕복 1만1000원, 제주항공은 8800원 인하됐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입(발권ㆍ결제)은 출발일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가격이 내려가지만, 10월에 항공권을 구입한 이용객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더 큰 낭패를 보고 있다.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일보다 훨씬 일찍 예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월부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할증료는 편도 기준 221달러에서 140달러로 81달러 내려갔다.
10월에 발권했다면 비행기를 타보기도 전에 왕복의 경우 환율 1400원을 적용해 23만원 가까이 날려버린 셈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반대로 유가 상승기에 항공권을 미리 끊으면 보다 저렴한 할증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다"며 "유류할증료가 계속 오르다가 이번에 대폭 내려가면서 승객들의 항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내년 1~2월의 항공기 유류할증료는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항공권 구입 시기 선택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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