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정말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세평시평] 정말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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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해 자격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권리가 있듯이 부모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성균관 기획실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말 그자체로만 보면 반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말이 고 최진실씨의 유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판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대개의 여론이 조성민씨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성균관다운 소신있는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듣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대개 마뜩치가 않을 것이다.

지금 고 최진실씨의 유자녀는 두 명이다. 한데 일견 유가족들이 고인의 자녀를 서로 양육하겠다고 다투는 솔로몬의 재판정같은 이 아름다운 장면에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한다. 정작 떠난 사람도 남겨진 자녀도 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다른 유족들만 온통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야 할 듯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외삼촌과 외조모가 손자를 키우는 것이 옳은가.

설령 양육은 외가에서 행사하더라도 친부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앞서 성균관의 입장처럼 논쟁거리지만, 남겨진 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최진실씨의 부모 형제도, 전 남편도 서로가 말하는 것처럼 돈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말대로 단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만이 전부라면, 양측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공탁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쪽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공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령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이 공탁자산은 다른용도로 중도 인출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인 배심단이나 감시자의 동의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비용으로만 인출되었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 이후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외삼촌과 외조모도 그에 못지않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만약 친권자로서의 자격에 소홀한 측은 그전에라도 친권행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도 필요 할 것이다.

설마 양측이 물질에 눈이 멀어 친권주장을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세상의 오해를 피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박  경  철
'시골의사의 경제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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