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 댓글도…주로 명예훼손ㆍ모욕
제주경찰이 지난 10월 6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집중 단속에서 모두 12명의 관련자가 검거됐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기간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8명, 사이버스통킹 혐의 4명 등 모두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 4명(33%), 10대 1명 순이었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명(58%)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무직 4명(33%), 학생도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 4명, 이성문제 2명, 기타 5명이었다.
한 예로, K군(17)은 자신을 좋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17)의 미니 홈페이지에 “B모 랑 친해지지 마라.가이 000이다”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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