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7만5000여건에 72억 4200만원
북제주군은 오는 8일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7만5000여건에 72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6만9552건,57억2900만원보다 건수는 5448건(7.8%), 세액은 15억1300만원(26.4%)가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세액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현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됐던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추진에 맞춰 상향 결정돼 올해 적용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전국평균 39.1%를 제시함으로써 전년도 34%보다 4.5% 인상한 38.5%를 부과했다.
한편 북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개별지가의 50%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갑작스런 세액인상을 완충하기위한 과세표준액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체 인상액 15억1300만원의 33%인 4억9900만원이 골프장 운영 또는 골프장사업부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군소유의 비과세 토지가 과세대상토지로 편입돼 부과된 세금도 전체 인상액의 24%인 3억6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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