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은 이어 “제주도는 나머지 분담금(61억원)에 대해서도 추경 등에 최대한 반영, 교육재정 악화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교총은 특히 “우리는 학교용지 분담금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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