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김 모 상경에 징역 10월 선고
후임 대원을 폭행해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선임 전경대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상경(22)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상경(2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상경)이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워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상경과 이 상경은 지난 7월 1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타격대 화장실에서 후임인 윤 모 이경(20)을 불러 내 얼차려를 시키면서 등과 목 부분을 때리고, 가슴 부분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해 중태에 빠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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