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차량 절도 영장
선배 차량 절도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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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5일 직장 선배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닌 혐의로 L군(18.남제주군 남원읍)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넙치양식장인 W수산 내에서 직장 선배인 김모씨(60)의 승용차 열쇠를 갖고 나온 뒤 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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