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해소되나?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해소되나?
  • 한경훈
  • 승인 2008.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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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도초ㆍ이도중 용지 매입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잔여비용도 점차적으로 지원

도시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 분담과 관련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이도2개발사업지구 내 이도초․이도중(가칭․2011년 개교 예정)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일반회계(제주도) 분담금 81억원 중 우선 20억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제주도가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가 그 동안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시행된 4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 5개 신설 초․중학교 부지 매입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5일자로 ‘제주도학교용지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뒤늦게야 학교용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도초․이도중학교 용지 매입비와 관련해 제주도의 출연에 대응해 자신의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제주도는 나머지 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도초․이도중 설립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도초와 이도중은 각각 42개학급(수용규모 1470명), 36개학급(1260명)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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