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차별된 허용행위 효과
[나의 생각]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차별된 허용행위 효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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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의 강력한 파워를 통해 지난 7월16일자 전격적 해제된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의 토지이용 허용부문에 대해 토지 주들의 오해가 많은 모양이다.

농림지역 땜에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늦은 게 빠른 거란 속담대로 이제부터라도 효과가 있음을 알리려 한다.

종전 농업 진흥지역이기에 존치했고 지금도 존치되고 있는『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허용행위와, 농지규제의 원조 이 면서 이제는 우리 앞에서 사라진『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허용행위를 비교하여 개략적이나마 도민과 토지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주택,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축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창고,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목욕탕 등 농업용·농업생산시설 외는 대부분 허용이 제한받는 엄청난 불이익을 장장 33년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비해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33종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허용, 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양영장 등이 전격 허용 되고 있다.

필자는 해제되기 전과 해제가 된 후 당시 일간신문지면의 기고를 활용해 『특별자치도가 특별히 내세운 성과!』『농지규제 33년의 역사를 묻으며...』『농업인의 웃음을 되살리자!』『돈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농업진흥지역 전면적 해제라는 초점에만 맞춘, 시체말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했건만 상대방(도민?토지 주)입장에선 피부에 와 닫는 농림지역에서의 허용행위 홍보 부실로 怨望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임을 직시해 본다.

사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여러 겹의 껍질 중 1개의 껍질을 벗긴 부분에 해당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서는 양파의 하얀(빨강)속살을 먹지 못하듯이 최우선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없으면 국토계획법률 상의 토지이용 완화허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게 현행 법치의 한계임만을 중시한 게 사실이다.

어떻든 간에 제주농업진흥지역의 전면적 해제는 제주 농정 사에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2006. 7. 1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성과이며 제주 형 6차 산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사실 토지 주 입장에선 토지이용의 용도지역에의 관심과 선택은 당연하다.

다만, 토지의 가치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 중 적재·적소의 시설물을 입지하는 게 최상이라고 규정을 존중하자고 호소하면 우려일까?

박  용  모
도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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