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구모씨(47.안양시)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양(15)과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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