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유가 환급금 신청
사업소득자도 유가 환급금 신청
  • 김광호
  • 승인 2008.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달 접수…12월 지급 예정
국세청은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을 이 달에 제주세무서 등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받아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올해 1~12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이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보험 모집인 등 면세인적 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한편 올해 신규 개업자로, 지난 해 소득이 없으면 내년년 5월에 신청하면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