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조사 연구도 통보로 대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 사용이 최소화된다.
법무부는 9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구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대상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직업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이어서 사법부인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출제한과 출입금지 등을 할 수 있게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선고시 범죄 유형에 따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 등을 함께 내리고 있다.
보호관찰법은 수감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만든 법률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