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주민투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군은 21일 주민투표조례안을 마련,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과 청구방법,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국가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해져 있다.
청구방법은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이상의 서명을 받고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재정된 투표운동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 호별방문과 옥외집회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최소화하고, 주민투표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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