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경찰의 단속결과만을 봤을 때는 그렇다.
경찰이 올 들어 6일 현재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587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됐던 4221명에 비하면 무려 1652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처럼 음주운전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얼키설키 얽혀진 제주의 전례 적 경조사 돌아보기 전통 때문에 술 마실 기회가 많아서 일수도 있다.
경제사정이 나빠질수록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술을 더 자주 마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뿐인 음주단속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효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 이것으로 음주운전을 변명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이 갖는 사회적 해악과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고단위 처방과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무고한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사고는 대개의 경우 치명적이다.
당한 쪽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그들 가족의 고통이나 지불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기에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폐해다.
이를 위한 사회공동체적 각성과 음주운전 추방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는 데 있다.
그것도 신분을 속이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 중 200여명이 신분을 속였다가 들통 났다고 한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그만큼 공무원사회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