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A씨(50.선원)를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선착장에서 B씨(51.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광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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