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허위영향 평가는 무효다"
[사설] "불법 허위영향 평가는 무효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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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불거진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비리는 제도상의 허점과 제도운영의 난맥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제주도가 지난 2001년 9월 환경ㆍ교통 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지만 심의위원과 사업자 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비리를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또 환경 영향 평가의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돼 비리를 키웠다고도 했다.

 사후관리 조사단에 매해 사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 했지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운영할 능력이나 장치가 부족해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질 및 동굴 전문가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골프장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소기소 했다.

우리는 비리를 양산시킨 허술한 제도운영에 대한 관계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이와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리에 연루돼 불법적인 허위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던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영향 평가를 무효화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해 불법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기소와 관계없이 관련 당국의 책무이기도 하다. 차제에 불법적인 허위환경 영향 평가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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