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기관을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해 활용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의 입장에서는 산업현장 수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인증을 받은 제주산업정보대도 재학생들이 평소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곳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자격 취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심규호 학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 “제주지역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대학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대학의 지역 내 위상 확립은 물론 재학생들의 자격검정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강현보 제주지사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