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14매나 위조한 뒤 1억여원 상당을 차용해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5일 강 모씨(35.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해 2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다방에서 피해자 K씨(49.여)에게 “강 모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서 용지에 피해자 강 씨 등 14명의 명의로 된 차용증서 14매를 위조했다.
강 씨는 이처럼 위조한 차용증서 14매를 행사해 올해 7월3일까지 7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며, 다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K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1억2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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