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청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한다
지자체 요청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지방계약법을 적용키로 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수의계약 대상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나 일괄·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지자체가 조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가운데 입찰자가 유리한 것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도 최대 8%에서 16%로 확대된다.

또 시공경험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그 해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받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이 적용돼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