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 탱크차량 점검
위험물 이동 탱크차량 점검
  • 김광호
  • 승인 2008.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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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이달 말까지 546대 대상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들이 가두 점검을 받는다.

제주도소방본부는 4일 도내 546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대해 이달 말까지 가두 점검을 벌여 안전운행을 유도키로 했다.

소방본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위험물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품목과 완공검사 필증상의 허가 품명을 확인하고, 위험물 적재량 초과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 소속 이동 탱크 차량과 배달 판매용 용기 적재 트럭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소방본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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