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어선 담보금 내고 석방
나포 어선 담보금 내고 석방
  • 김광호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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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척당 1000만~3000만원 부과
올해 중국 어선 69척에 8억9200만원 몰려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나고 있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74척 가운데 69척이 모두 8억9200만원의 담보금을 물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달 31일~11월 1일 나포된 중국 어선 4척도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자 풀어줬다.

담보금은 석방을 조건으로 받는 일종의 벌금에 해당한다.

해경은 어창 용적도 미소지 어선 등에 대해 담보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1~3일 나포된 중국 어선 5척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어창 용적도 위반) 및 3000만원의 담보금(망목 규정 위반)을 부과해 납부하면 석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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