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돼지 구입 보조금 20만원으로 상향
어미돼지 구입 보조금 20만원으로 상향
  • 임성준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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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료값 급등 고려"…물량 축소
제주시는 어미돼지 구입비 보조금을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당초 17억5000만원(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14억원)을 들여 농가별 사육규모와 월별 모돈 교체 비율을 고려해 어미돼지 3500마리를 구입하는 자금을 88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마리 당 구입비 50만원 중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사료값 상승으로 양돈농가의 생산비가 가중되고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어미돼지 구입 마리수를 1750마리로 조정하고 마리당 보조 단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자부담을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8억7500만원(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5억250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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