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특별조치법상 토지 이전 등기' 말소 판결
'보증인 증언 믿기 어렵고, 토지 경작 사실 없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허위의 증여 보증서에 의해 등기가 이뤄졌다면 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인 증언 믿기 어렵고, 토지 경작 사실 없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A씨(42) 등 5명이 B씨(66)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1993년, 2006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주지법 서귀포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전 2166m2에 대한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 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 작성 또는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법 판례)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이 토지 상속인 중의 1인인 K씨가 자신들 측에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증서를 작성한 또 다른 K씨가 허위 보증했고, 피고 측이 토지를 점유.경작.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 측 등기의 보증인인 K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원고 측(상속인)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