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지역 추가 지원
공항 소음지역 추가 지원
  • 임성준
  • 승인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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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법 입법예고…승객부담금 백지화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주택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등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음대책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해 소음대책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이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공항을 비롯해 김포.울산.여수.김해공항 인근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음대책인 방음창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학교.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시설사업 등이 시행된다.

재원의 경우 당초 국토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2000원 정도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부담금과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사업 일부를 소요재원으로 마련키로 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했다.

공항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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