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통구조를 문란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이들 위조상품 유통행위
에 대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자체 일제점검을 벌여 관련장부 및 거래명세표 등을 확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의류점, 장신구.귀금속판매점 등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제품 중 위
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자는 상표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특허청과의 합동단속에서 29개 점포에서 사넬, 루이비똥, 아디다스
의 상표를 도용한 가방.지갑 등 224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