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급 장애인 등 1982명 혜택
제주시는 다양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로,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적용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상한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993년부터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의료비는 제주도에 등록된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 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할 경우 본임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매주 2~3회 투석을 받고 있는 2급 신장장애인에게 투석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비는 10월말 현재 2987건에 8800만원을 지원했고 중증장애인 의료비의 경우 1만9355건에 12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729건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8787명이며 10월말 현재 각종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급 장애인 1612명, 2급 신장장애인 72명, 2종 의료급여 장애인 298명 등 모두 1982명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