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적법한 전기사용으로 피해 예방을
[나의 생각] 적법한 전기사용으로 피해 예방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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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상적인 전기사용절차를 벗어나 사용하는 (한전에서는 이를“위약”이라고 함) 고객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올바른 전기사용으로 안전한 전기사용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알리고자 한다.

우선 한전과 계약한 전기사용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설비를 불법으로 개조 · 훼손 · 조작 등 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정상적인 전기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이 위약에 해당되며, 잘못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최고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전기사용자의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계약종별을 달리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 기준으로 계산한 전기요금과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전기사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설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조속히 한전에 문의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는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종별이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한전으로 문의하여 적절한 계약종별을 적용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위약 사례들을 조기 발견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에서는 위약현장을 목격 한 경우에 한전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위약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한전에서는 계약되어진 계약전력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시 과부하로 인한 전기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고객의 자발적인 증설을 유도하는 450시간 추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450시간 초과로 안내문을 받았을 시에는 조속히 면허를 소지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용 설비에 맞게 증설을 해야 한다. 더불어 PC방, 24시간 편의점, 사설독서실 등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신청하면 전기설비 확인 후 추가금 적용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국내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력선도난에 의한 정전 피해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한전에서는 전선도난 감지시스템 운영 확대 및 전선도난 현장을 신고 시에는 전선도난 피해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전선도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바른 전기사용은 고객들의 전기위험 노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전기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양  봉  집
한전제주지사 요금파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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