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고리일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고리일수'
  • 김광호
  • 승인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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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 126% 이자 챙긴 대부업자 검거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김 모씨(28)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 4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500여 만원씩 대출해 주고 연 126.4%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월 17일께 제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A씨(34.여)에게 원리금으로 매일 3만원씩 55일간 불입하는 조건의 연 126.4%로 150만원을 대부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무렵부터 지난 달 22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43명에게 대부업 등록없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대부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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