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50대에 중형 선고
조카 성폭행 50대에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중대한 범죄…신상정보 5년 제공"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제공(경찰서에 등록)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중대한 범죄”라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클 피해자와 상당 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친조카인 A양(14)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