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논란 '말 싸움' 부활하나
이중잣대 논란 '말 싸움' 부활하나
  • 임성준
  • 승인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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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들불축제 '제주마의 사랑 찾기' 이벤트 포함
"'소 싸움은 되고, 말 싸움은 안되고' 형평 문제 농림부에 건의"
동물학대라며 법으로 금지한 '말 싸움'에 대해 법 적용의 '이중잣대' 논란(본보 10월 11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를 부활하기로 해 농림부의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2009 정월대보름 들불축제(2월 13~14일) 에서 '제주마의 사랑 찾기'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마의 사랑 찾기'는 종전 '말 사랑 싸움'을 순화한 표현으로 예로부터 제주의 푸른 초원에서 벌어졌던 암말을 차지하기 위한 수말들의 흥미진진한 싸움을 제주 고유의 전통민속놀이로 재현시키는 축제 이벤트다.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전통문화로 보존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 행사는 1997년 북제주군 당시 들불축제의 이벤트로 처음 도입돼 11년 동안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올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운데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동물학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다.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예외적인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 사랑 싸움'은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말 사랑 싸움놀이가 너무 격렬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경북 청도와 진주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는 민속 소싸움 대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 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말 싸움은 서로 물어뜯고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히고, 소 싸움은 상해를 주지 않고 힘겨루기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림부의 법 적용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싸움도 예리한 뿔로 치고 받느라 선혈이 낭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제외 조항에 '말 사랑 싸움'도 넣어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만약 농림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에 재갈을 물리거나 가면을 씌우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 '말 사랑 싸움'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북 청도 소싸움 놀이가 전통민속 놀이로서 허용되는 반면, 들불축제 인기 프로그램이자 제주 전통민속인 말사랑 싸움놀이가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말사랑 싸움놀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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