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비와 지방비 85억원을 투입, 건립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을 민간업체가 최고 35년간 무상 사용토록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여부가 많다고 질타했다.
제주도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은 국비 30억원과 도비 55억원 및 민간투자(SK에너지㈜) 42억원 등 모두 127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도련동 2574의 1번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에서 강창식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을 처음 시작한 제주시(민선지자체)가 존재했었어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 발생했겠느냐”며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민간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당초 제주시가 시작했던 화물차 공영정류장 사업은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제주시 40억원 등 100억원으로 시작됐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부담분 대신 민간업체를 참가시켜 결과적으로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또 신관홍 의원도 제주도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조성한 공영정류장 건물을 20년간 민간업체에 사용하게 한 뒤 15년간 1차 연장 사용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장동훈 위원장은 “제주도가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도록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같은 행정행위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양치석 제주도교통항공정책과장은 “민간 사업자 선정은 공개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화물차 공영정류장은 화물차량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주택가 소음피해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시설”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ㆍ도비 85억 투입…최장 35년 민간 ‘무상사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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