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소방직제 개편
[사설] '주먹구구'식 소방직제 개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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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대한 도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많다. 강화해야 할 소방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넘겼다.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장 대응력 강화가 아니라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이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바가 그렇다.

 조례개정안은 연동, 중문, 표선, 대정 등 4개 119 센터를 ‘중심119 센터’에서 ‘일반 119센터’로 격하시켜 버렸다.

 이렇게 될 경우 ‘연동 119  센터’처럼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방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소방차, 구조차, 구급차 등 5종의 차량가운데 사다리소방차와 구조차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층이상의 고충건물만도 20개동 이상 소재하고 있는 연동지역의 경우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초동대응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다. 제주도는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받은 ‘안전도시’다.
 수상구조대 활동에 필수적인 구조정 및 특수구조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특수구조대 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또 현재 화재겙】?및 교통사고 등 각종 구조겚릴?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장’을 ‘화재조사 반장’으로 변경, 지휘범위를 화재조사 업무로 한정시켜 버렸다. 그렇다고 현장 초동지휘 체계를 별도로 둔 것도 아니다.

 도의 업무조정이나 직제 개편이 소방업무의 성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소방서 직제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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