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지역농협과 감협 등에 신청하면된다.
지원대상자는 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희망농가 중 지역 감귤산업발전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가이다.
신청대상사업은 감귤비가림하우스,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하우스 자동관수시설, 감귤원 방풍망 시설, 농산물 무동력 운반기, 감귤원 배수시설 등 8개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이다.
1997년 1월 15일 이후 조성한 감귤원과 올해 FTA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과수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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