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장 모씨(4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제주시 모 식당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A씨(42)를 보고 격분, 흉기로 A씨의 배 옆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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