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공범과 도박 사이트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서 모씨(29.대구)를 도박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이미 구속 송치된 이 모씨 등과 공모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 1만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모두 27억여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개장해 약 1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사안이 중하나, 주범의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급여 외 취득 금액이 없어 보이며, 자백.자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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