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얼굴없는 범죄의 목소리, 보이스 피싱!
[나의 생각] 얼굴없는 범죄의 목소리, 보이스 피싱!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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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6월, 10살 남자 어린이를 유괴한 유괴범의 협박 목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된 바 있다.

실제 있었던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범인의 유일한 단서가 협박전화 목소리 밖에 없다는 공포스런 설정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영화이다.

얼굴없이 목소리로 등장했던 범인은 자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한다.

이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와도 유사하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이다.

발신번호를 해외 현지로 교묘히 위장, 여행 또는 유학중인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일반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실제로 우리 경찰관서로 접수되는 피해자의 사례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뻔한 범죄수법임에도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게 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신체적 ·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게 되고 이런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범인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고 한다.

또, 관공서나 수사기관을 사칭할 경우 피해자의 불안심리는 더욱 증폭되고 동시에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전화 목소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기 때문에 이런 전화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코드’나 ‘인증번호’를 누르라고 할 경우에는 메모를 해두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다.
최근,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제도’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하여 연금환급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했던 것처럼 유가지원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이 앞으로 시행될 경우 사기전화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강  덕  인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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