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결혼 시즌을 맞아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예식장 등에서 신부미용을 하거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피부미용행위 및 무면허자의 이.미용행위에 대해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이.미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신고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웨딩숍,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서는 임의로 이.미용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 또는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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