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소득과 건강 상태기준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4인가족 484만4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A형, B형 해당자이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 소득 증빙자료 등을 갖춰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27시간~ 36시간 까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월 4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사와 세면 도우미, 옷 갈아입히기, 외출 및 병원 동행 등 활동 지원 서비스와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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