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송달사고 국가도 배상 책임"
"가압류 송달사고 국가도 배상 책임"
  • 김광호
  • 승인 2008.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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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배원 주의의무 다 안해 피해"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로부터 받을 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사가 C사로부터 받을 채권 중 1억원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가압류 결정문 정본을 우체국을 통해 C사에 송달토록 했다. 하지만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C사는 B사에 갚을 돈 2억여원을 모두 지불했다.

A 씨는 타인의 우편물을 가로챈 B사(C사와 한 건물에 소재)의 대표와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사 대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집배원에 대해선 우편물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집배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배원을 고용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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