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사설] "시민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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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으로 그들에게 봉급을 주고 그들의 상전인 국민에 대한 심부름꾼으로서의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아껴 쓰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주인으로서의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의 위에 앉아 상전노릇을 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예산을 아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예산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쓴다는 이야기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제주시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바로 이렇다.

특정 고등학교 동창회 단합대회 축제 비용을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지원했는가 하면 재해 공사비 등을 부풀려 특정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사례도 그렇다.

또 어떤 공무원은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제멋대로 해외에  나가면서 공적예산에서 출장비를 챙기기도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실시했던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행정행위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종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행위 196건을 적발하고 재정상 조치 51건에 대해서는 13억9600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했다.

14억원에 가까운 시민세금을 제멋대로 낭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다름없다. 결국 시민들은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이 같은 부당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책임제가 필요하다. 고의나 의도성 있는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가차 없는 처분이 필요한 것이다.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이다. 부당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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