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재판 외 분쟁 해결' 활성화 추세
제주지법의 민사합의부 사건 조정 비율이 높아졌다.
민사사건의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판결’과 소송 당사자 간 합의와 양보에 의해 해결하는 ‘조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올 들어 8월31일까지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접수된 합의부 사건 중 121건을 판결로, 61건에 대해선 조정으로 처리했다. 판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제주지법 민사사건의 조정율은 다른 법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 4월 한 달에도 조정율 54.4%를 나타내면서 전국 지방법원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사자들이 다투는 사건을 재판이 아닌, 판사와 조정위원들의 조정에 의한 해결은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이기도 하다.
재판 외 분쟁 해결 방법인 조정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지법은 도내 주요 인사와 전문분야 종사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법관과 함께 조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조정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임대차 관련 분쟁, 토지.건물 인도사건, 친족간 분쟁 등 다양하다.
특히 가사항소 및 가사합의 사건 조정은 판결보다 더 많이 이뤄졌다.
가사항소가 판결 6건.조정 8건, 가사합의도 판결 5건, 조정 12건으로 조정이 더 많았다.
또, 가사단독 사건도 판결 158건, 조정 61건으로 조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부 사건은 조정이 전무했다. 50건이 판결로 처리됐다.
이와 함께 민사단독 사건의 조정율도 민사합의부 사건만 못하다.
민사 1.2.3단독 사건 중 1598건이 판결로 처리됐다. 조정은 174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법은 조정을 최대한 활성화 해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 기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