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유자 부담' 잘 몰라…고지 의무화 법 개정
공동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이 내고 있어, 이를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이 낡으면 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적립금이다.
월 6000원 안팎으로 관리비와 함께 부과된다.
주택법 51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세입자 상당수들이 이를 모른 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끝났을 때 세입자가 뒤늦게 알고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 계약 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