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집중호우 피해입은
9월18일 집중호우 피해입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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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ㆍ대정은 '천덕꾸러기?'

도내 동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9월 11.12일 이후 1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군 안덕면, 대정읍 농가는 아예 지원대상에서 조차 고려되지 않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서부지역에 10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같은 달 18일로 대정읍 333ha, 1228농가와 안덕면 92ha 306농가에서 심은 마늘 및 감자가 비에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 파종한 작물이 빗물에 떠내려가 버려 대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계 당국이 집계한 이들 농가의 잠정 피해액은 대정읍 5억2400만원 및 안덕면 1억100만원 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제 3조에 따르면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해야 국고부담 지원대상으로 못박고 있다.
더욱이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농작물 및 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남군 6억2500만원은 농작물 피해로 중앙 정부가 '동일한 재난기간이 아니'며 '농작물 피해는 국고제외 규정'을 내세우면 동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어려움과 함께 전 도에 걸쳐 수해로 인한 농가 시름을 한층 깊게 할 전망이다 .
남군 관계자는 "안덕. 대정 지역에도 18일 집중호우가 내려 1500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현황을 파악, 이를 제주도에 보고했으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루 빨리 대파작업 등을 해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소방방재본부측은 "중앙 정부가 두 지역의 수해를 동일한 재난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라며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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