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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단단히 화났다.
정부의 제주홀대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밝힌 ‘제주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ㆍ3위원회) 폐지 방침은 이 같은 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행안부는 ‘과거사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에서 ‘제주4.3위원회’를 활동종결단계 위원회에 끼워 넣어 폐지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거창 사건 위원회처럼 심사가 완료됐거나 노근리사건위나 삼청교육위 같이 99%이상이 처리된 위원회에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제주4ㆍ3위원회를 포함시켜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것이다.
제주4?위원회는 현재 추가 접수된 316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다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나 유해처리 사업, 유적지 복원사업 등 처리해야 할 4ㆍ3관련 사업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이들 거의 손도 안댄 사업을 종결단계로 보고 제주4.3위원회를 성격과 접근 방법이 판이한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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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2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4ㆍ3희생자 유족회 등 4ㆍ3관련 단체의 관련 기자회견은 도민 분노의 1차적 분출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제주4ㆍ3위원회 통합 및 폐지방침은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지난 1999년 당시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된 ‘제주 4ㆍ3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4ㆍ3 위원회’를 행안부가 마음대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원칙도 말살하겠다는 정부의 오만한 작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행안부의 ‘과거사 위원회 정비추진 방안’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다.
행안부는 과거사 위원회 정비 목적을 유사중복위원회 설치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 등 국가 재정 부담을 덜려는 데 있다고 했다.
과거사 위원회를 정비할 경우 유사사건 병행처리, 조사기법 공유, 인력감축 등 경비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안부의 과거사 정비 목적이나 효과는 제주4.3위원회의 실상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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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ㆍ3위원회를 거창사건위 등 이미 종결됐거나 99%이상 처리 상태의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함께 종결상태로 분류한 의도가 아리송하다.
지금 한창 처리 할 일들이 쌓여있는 데 이를 종결단계 위원회에 끼워 넣은 것은 정부가 최는 지속적으로 ‘4ㆍ3’에 대한 폄훼를 계속하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야는 시각이다.
“도세도 약하고 영향력도 만만한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슨 대수냐“는 식의 정부의 제주홀대정책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4?위원회폐지로 인한 인력감축이나 예산 절감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4ㆍ3위원회를 통폐합 한다고 해도 파견됐던 공무원이 원대복귀 한다면 사실상 인력감축효과는 제로다.
그런데도 정부가 4ㆍ3위원회를 ‘떨이’식으로 다른 정비위원회에 끼워 넣어 통폐합 시키려는 것은 원칙과 순리보다는 극우세력의 이념의 덫에 걸려든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4ㆍ3’ 해결 없는 4ㆍ3위원회 폐지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